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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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2차 협력업체인데 시급인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에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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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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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3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지역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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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일 6시간 1일 결근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라면 "1,568,892원/28일*26일=1,456,828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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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에 결근 한 주에는 개근하지 못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단,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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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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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B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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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과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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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1일 결근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 1일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1,598,892/28일×(28일-2일)=1,484,6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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