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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력하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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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하루 11시간씩 매주 3일을 근무했고 한달에 13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계산법이 맞나요?

11시간을 일반임금을 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나요?

8시간을 일반임금을 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나요?

[A]

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

13일x11시간x10,000 = 1,430,000

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

13일x3시간x1.5 = 585,000

[B]

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

13일x8시간x10,000 = 1,040,000

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

13일x3시간x1.5 = 5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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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B의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귀 질의의 경우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일반임금을 받고 초과근무시간인 3시간에 1.5를 곱하는 셈법이 맞습니다. B의 계산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무일 x 근무시간x시급

    13일x8시간x10,000 = 1,040,000

    근무일x초과근무시간x1.5x시급

    13일x3시간x1.5 = 585,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B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11시간씩 3일을 일하고

    (휴게시간은 그냥 무시한다치고)

    11시간모두 근로시간이니×시급×13일

    이중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니

    3시간×시급×1.5×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