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고 종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종전 근로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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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부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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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장의 앞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문장을 보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문구에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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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1일~03월03일 유급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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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을 사용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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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일까요? '파트타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풀타임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외 3명이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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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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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라면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이 중 10일을 11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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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5일제에서 6일제로 전환되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주 6일제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6일 근무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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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잘못송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참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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