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존재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현 2007년 5월생입니다 이번년도 5월 생일지나면 바로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정산 시 세액분이 더 많아 직원에게 돈을 더 받아야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회계상 계정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시급은 원래 안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최종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장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해당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