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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낙천적인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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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시급은 원래 안줘도 되는 건가요?

편점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기간은 6시간이고 시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상관없어서 승낙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시급 안주는곳은 튀라고 하더라고요. 교육기간 시급은 알바생에게 원래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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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교육기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를 병행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합디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