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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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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알바 교육시급 절반만 주는것 괜찮은가요?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처음 구해봐서 멋모르고 괜찮다고 말해버리긴 했는데.. 친구들은 교육 시급을 풀로 받는게 원래 맞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간간이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

면접때에도 사장님이 다른 면접자들 다 편의점 경력 있는데 제가 성실할것 같아서 뽑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알바는 주말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에요

교육은 이번주 금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즉,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해당 시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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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