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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시간*2일*3주*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0.9%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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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가 생긴다던대 같은 기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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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까다로운편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회차별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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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9일 근무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주중 1회의 휴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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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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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이 예비군을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특정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고 그 날 예비군 훈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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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폐지는 언제쯤 촉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추석연휴 및 설연휴는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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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해당 사업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외국인 경우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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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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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한 아르바이트생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주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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