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맘스터치 알바 임금 미지불시 사장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맘스터치에서 교육4일 받고

출근3일을 했는데

한 2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알겠습니다" 했고

나중에 제가 문자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깐 "네가 일하면 주문이 많이 밀린다"라는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했을 때 돈줄거냐고 물어보면

화제를 돌리고 문자는 읽씹하고

찾아보니깐 2주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지 않았을 때

법적대응 가능한 것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참고로 본인 19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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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된 경우에도 해고일자 기준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두세요.

    위와 같이 통보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서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