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아닌 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