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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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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고용보험 가입된거는 어디서 확인할수있죠?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할수있는 사이트나 앱 알려주세요.일용직인데 홈택스에서 소득은 잡히고 있어요.실업급여는 12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한곳에서 3개월 근무하고 다른데서 3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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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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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 가능함. 또한, 정부24 앱이나 국민건강보험 앱에서도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 곳에서 3개월, 다른 곳에서 3개월 근무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 단, 두 곳의 근무가 연속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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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꼭 한 직장만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0일이 아닌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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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