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계산시 상여금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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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인데 오버해서 일을하면 회사는 돈을 더 줘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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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 기준변경에 따른 연봉제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임금이어야 합니다. 즉, 명절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규정이 없거나 관행도 없이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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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주휴수당 계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36/5=7.2시간이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187.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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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대타를 통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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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개로 분리되어있고 그 두 대표간의 연관성을 찾지못한경우 상시근로자5인 미만 쪼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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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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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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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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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2명이고 피시방사업과 카페사업을 분리한경우 사업장쪼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채용 등 인사, 회계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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