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수정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이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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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담당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와 급여명세서 재발급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이미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노무사가 임의로 해당 문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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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합산 전직장 비동거친족회사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동거 친족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신청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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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다 계약이 만료됬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되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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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친척이모 식당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로 보아 고용/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가입이 반려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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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 식대 한달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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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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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말일이 무급휴무일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은 12.1.에 발생하므로 1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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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 3개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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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무조건 내역서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인간의 계약체결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르므로 반드시 해당 내역서를 첨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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