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말일이 무급휴무일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 기본정보 ○
소정근로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무급휴무일 : 토요일
입사일 : 11/25
주15시간 이상 근로 충족
말일인 11.30일이 토요일로 무급휴무일인데
11월귀속 급여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말일인 11.30일이 토요일로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편의상 11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은 12.1.에 발생하므로 1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