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프리랜서) 근무-> 정규직 채용시에 입사 날짜 및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6.부터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되었더라도 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1년이 되는 날은 내년 2.15.이고 그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7.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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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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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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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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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하며, 그 기간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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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급여 직원에게 정확히 얼마를 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차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주차분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5.5시간*5일*2주+주휴 5.5시간*1주)*10,030=606,815원(세전)"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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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주 4일 근무한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일/5=8시간이 아니라, 8시간*4일/5=6.4시간이 타당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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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도장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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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출산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9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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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20분 일찍 근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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