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프리랜서) 근무-> 정규직 채용시에 입사 날짜 및 연차 계산
일용직으로 한달에 13일 근무 후 사업소득으로 계산 받았고 (2월 16일 부터 입사)
다음 달 1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일자가 2월 16일일까요? 아니면 계약서 쓰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3월 1일 일까요?
연차는 4월1일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추후 퇴사를 2월16일 지나서 할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3월1일 이후 퇴사 해야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6일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2월 16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16.부터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채용되었더라도 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1년이 되는 날은 내년 2.15.이고 그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1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7.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