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7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하한액 64,192*22/40=35,30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 후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0
0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7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으로 상실코드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0
0
조부상 3일에 연차일이 포함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부상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조부상 휴가 3일을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이미 조부상 휴가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5.0
1명 평가
0
0
사장님 요청으로 일한것도 대타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스케쥴표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인 월, 수, 토, 일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어린이집 맞벌이 등록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족회사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0
0
한시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0
0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비수기 때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할 것이 아니라, 비수기 전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비수기가 끝난 후에 다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5.0
1명 평가
0
0
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근로계약서 안쓰면 대타 주휴수당 포함 /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타와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9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