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문답서를 쓰는데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성희롱 문답서를 쓰는데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매일 1시간씩 부여를 하고 있는데말이죠... 언제까지 부여를 해야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목적의 대면 면담과 문답서 작성·확인(간인 및 서명)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통상 1인당 총 2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1~2회 면담) 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자 / 피고인 (당사자): 1회당 2시간~3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문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문답서를 정리하면, 당사자가 이를 읽어보고 수정·확인(사인)하는 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12회 조사를 하므로 총 3~6시간 안팎입니다.

    • 참고인 (목격자 등): 대면 면담 1시간, 문답서 확인 30분 정도로 총 1시간 30분~2시간(1회)이면 충분히 마무리됩니다.

    총 OO시간(또는 이번 주 O요일)까지만 시간을 부여하고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시고, 가급적 대면하여 한두 번 만에 사인을 받아 마침표를 찍으시길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주는 방식 보다는, 아예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면담 및 문답서 최종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집중 조사 시간을 세팅하세요.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 대면하여 묻고 답한 뒤, 출력해서 현장에서 읽어보게 하고 바로 사인(간인)을 받아 조사를 종결 짓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복잡한 것은 오래 걸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문답시간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담하는데 2~3시간, 이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확인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