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사 목적의 대면 면담과 문답서 작성·확인(간인 및 서명)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통상 1인당 총 2시간에서 길어야 4시간(1~2회 면담) 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 피고인 (당사자): 1회당 2시간~3시간 정도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문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문답서를 정리하면, 당사자가 이를 읽어보고 수정·확인(사인)하는 데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12회 조사를 하므로 총 3~6시간 안팎입니다.
참고인 (목격자 등): 대면 면담 1시간, 문답서 확인 30분 정도로 총 1시간 30분~2시간(1회)이면 충분히 마무리됩니다.
총 OO시간(또는 이번 주 O요일)까지만 시간을 부여하고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시고, 가급적 대면하여 한두 번 만에 사인을 받아 마침표를 찍으시길 권장합니다.
매일 1시간씩 주는 방식 보다는, 아예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면담 및 문답서 최종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집중 조사 시간을 세팅하세요. 그 자리에서 담당자와 대면하여 묻고 답한 뒤, 출력해서 현장에서 읽어보게 하고 바로 사인(간인)을 받아 조사를 종결 짓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