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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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릴 위기라고 하는데 궁근한 것이ㅜ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도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카드를 유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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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몸이 풀리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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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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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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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권고사직시 고려해야하는사항
구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산재신청을 하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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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40대 평균연봉은?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평균 연봉은 6,048만원으로서 40대 연봉 상위권은 7,700만원 이상, 하위권은 3,3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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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 지원책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출산 지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노동관계법령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뿐만 아니라, 부모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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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 해고당해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결정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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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고 적극적을 소명하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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