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수령가능 일 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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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즉, 희망퇴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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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60만원인데,근로자 법적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8.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어 월 중도 퇴사한 때는 "260만원/31일*8일=670,968원"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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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제도인 곳에서 중도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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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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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한다면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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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책하고 모욕을 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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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로 시 총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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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잔업,특근을 사측에서 강제로 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잔업, 특근을 강제로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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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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