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0분씩 휴게시간 가능한지

현재 근로시간 12:30-9:30 계약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학원에선 각 수업마다의 10분씩 쉬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밖에 나갈수없음, 애들 케어하고 퀴즈 채점 암묵적으로 해야함)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7:30에 모든 수업이 끝나서 2시간 반반차를 쓸때도 2시간을 통으로 연차에서 빼버립니다.

원장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된다고 써져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1시간을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분씩 분할하여 1시간 이상을 부여해도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부여시 사업장에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 부여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50분 수업 + 1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일 6번 이상 쉬면 1시간 이상 부여 받은 것이라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 시간에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3. 이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꼭 1시간 몰아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10분씩 부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고 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공제도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