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0분씩 휴게시간 가능한지
현재 근로시간 12:30-9:30 계약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학원에선 각 수업마다의 10분씩 쉬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밖에 나갈수없음, 애들 케어하고 퀴즈 채점 암묵적으로 해야함) 이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7:30에 모든 수업이 끝나서 2시간 반반차를 쓸때도 2시간을 통으로 연차에서 빼버립니다.
원장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도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된다고 써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