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근무 사업장 미성년자 주 58시간 근무
저는 현재 카페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 시간을 명시했으나, 중간에 근무 시간을 늘린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당 평균 58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일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의 경우, 사장님께서 매장이 한가할 때 쉬라고 하셔서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 중입니다. 다행히 주휴수당은 빠짐없이 잘 챙겨 받고 있습니다
위 사안들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