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근무 사업장 미성년자 주 58시간 근무

저는 현재 카페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 시간을 명시했으나, 중간에 근무 시간을 늘린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당 평균 58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일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의 경우, 사장님께서 매장이 한가할 때 쉬라고 하셔서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 중입니다. 다행히 주휴수당은 빠짐없이 잘 챙겨 받고 있습니다

위 사안들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

    2.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58시간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아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3)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지급

    4. 질문자가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한다면 1주에 58시간 이상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질문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1주에 58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도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초과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이 문제되며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