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차가 너무 큰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2번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다니는데 외근이 많은데 블랙박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외근 시 차량에 관한 보조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9.2.~2025.4.30.까지 근무한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10.2./11.2./12.2./1.2./2.2./3.2./4.2.).
평가
응원하기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휴(무)일 포함한 재직일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이후에 아무때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네, 전 직장 및 최종 직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직장에서 강제퇴사(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200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 또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0일 언제부터로 따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실업신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은 A회사에 대한 것이지 B회사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B회사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1년 미만의 상용근로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취득일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어 유리하지 않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라 하여 곧바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