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차가 너무 큰데 정상인가요?

임금을 줄때 최저임금 계산식을 두개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급*(실제 근무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고(주휴수당은 5일당 하루 가산합니다.) 그게 안되면 월단위로 해서 최저임금*근로계약일/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두 방식 금액 차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2월은 날수가 적어서 그런지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게약일이 1월 2일부터 2월 28일인 인턴 학생의 경우,

첫번째 방법으로 하면 총 4,022,03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4,124,919원(소수점 올림)이 나오네요.

이렇게 금액차이가 크게 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일할계산 방식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일할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30일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 월급 / 30일 × 재직일수.

    2.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 해당 월의 재직기간' 방식: 예를 들어 2월은 28일이므로 2월의 총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방식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계산방식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는지 근로시간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2번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