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차가 너무 큰데 정상인가요?
임금을 줄때 최저임금 계산식을 두개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급*(실제 근무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고(주휴수당은 5일당 하루 가산합니다.) 그게 안되면 월단위로 해서 최저임금*근로계약일/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두 방식 금액 차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2월은 날수가 적어서 그런지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게약일이 1월 2일부터 2월 28일인 인턴 학생의 경우,
첫번째 방법으로 하면 총 4,022,03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4,124,919원(소수점 올림)이 나오네요.
이렇게 금액차이가 크게 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