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에 관한 휴게시간 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으로 지급하며,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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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급될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최대 57일(11+15+15+16) 중 기사용한 35일을 차감한 나머지 2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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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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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후 사유 변경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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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회사가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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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종료 한달 전 계약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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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마냥 좋은걸까요?
연속적인 근로제공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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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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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종은 육아휴직이 아예 안되나요?
업종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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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까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동결된 적은 없으며 인상률은 낮아진 적은 있으나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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