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승인 후 사유 변경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사유 변경 후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합의 하에 퇴직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다른 직원이 혹시라도 부정수급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위 사건에 대해서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신고할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두번째 제출한 사직서를 승인한 경우이고 실제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