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승인 후 사유 변경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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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다른 직원이 혹시라도 부정수급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위 사건에 대해서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