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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 번 작성 시 유효한 사직서 문의

처음 사직서 작성 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회사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재 작성하였는데

이후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처음 사직서 작성 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직서를 회사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재 작성하였는데

    이후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받고 끝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어떻게 쓰던 별 상관이 없고,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실제 퇴사사유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변경된 사유로 신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이미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사유를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