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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소쩍새284
순박한소쩍새28423.09.04

권고사직후 직장내괴롭힘신고되나요?

직장내괴롭힘과 각종수당미지급문제로 회사에 사직서제출하였고,회사측에선 밀린수당지급과 권고사직처리를

해준다며 사직서를 다시 써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대신,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할것)

이렇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고용보험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또한 그후 상사(사업주아님)의 직장내괴롭힘도

별도로 신고할수있나요?

상사를 신고하려는 목적은 성희롱과 부당한업무지시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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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의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업무지시에 의한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면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이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고용보험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 문구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후 상사(사업주아님)의 직장내괴롭힘도 별도로 신고할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개인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개인사유의 사직서를 제안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퇴사하는 경우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실거라면 재직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사유로 쓰라고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다른 사유로 바꾸기도 어렵게 됩니다. 사직서 작성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때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