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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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복무 기간 중에 근로한 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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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6.6.인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일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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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으므로(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 1년이 지난 2024.3.20.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2024.3.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일일히 업무관련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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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의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퇴사할 것을 사용자에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와 같이 임금인상을 하도록 합의된 때는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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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날짜 변경및 휴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목요일에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가를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승인 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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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후 15일 연차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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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알바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제외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A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중복가입x),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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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다닌 회사 실어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을 다니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종 이직일(2025.3.20.)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21.에 퇴사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개월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이직 후 지체없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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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나면 중요한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일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고소건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고소가 진행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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