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알바 투잡이 가능한가요?
A: 주15시간 이상 평일 근무, 4대보험 가입
B: 주10시간 주말 근무
알바를 2군데에서 하려고 하는데 A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B에서 꼭 일을 해야한다면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용직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으며 프리랜서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 이후에도 B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A, B 두 곳에서 모두 계속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사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제외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A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중복가입x),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투잡을 한다면
상용직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