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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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통 뭐하고 쉬시나요 이번주에 뭐할시는지
과업으로 인해 주중에 하지 못한 일들을 리스트화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이를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시는 것도 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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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 세전 25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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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유튜버활동 괜찮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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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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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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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문제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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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2년 근무 후 노동청 시정 지시로 인해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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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7월 행정직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그리고 만약 7월 강사 면접에 합격하여(하지만 근무일은 9월) 9월부터 계약시작한다면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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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신고내역 4대보험 신고 금액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임금내역을 정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상의 수급중이직정보변경 화면에서 임금내역을 정정 후 급여기초임금일액수정을 통해 기초일액을 재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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