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