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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웃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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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 경우엔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