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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각종수당.. 포함??
기본급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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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거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일할경우 휴게시간 미제공시 처벌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만큼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단체 동네 통장의 특혜를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급 월급206만740원에 대한 비과세항목 문의
최저임금 월급은 총 206만 740원이 1,577,600원으로부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정보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총 세전 206만 740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할수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6+6 육아휴직수당 적용시기와 대상은?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6 육아휴직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여름휴가 어떻게 되나요?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한회사에서 출산후가 여러번 사용가능한가여?
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한가여?쓸수있다면 이어서 계속사용도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2,060,740원*10일/30일=686,9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주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일은 월~금, 토 포함 주 6일제고 월-금 근로시간은 9:30 - 16:30(휴게시간30분포함) 토요일은 10:30 - 15:30 근무입니다. 이 경우 주 몇시간인가요? >> 3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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