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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산재승인이 거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후 근무를 하다가

대차 바퀴에 발가락을 찍혀서 (지난주 사고 발생)

계속 낫지를 않아, 오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전치 2주가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게 맞고, 진단서상 전치2주가 나왔는데, 산재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불승인 날 일은 없어 보입니다.

  •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게 맞고, 진단서 상 전치 2주가 나왔다면 업무상 사고로서 산업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임이 증명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실제 회사에서 다친게 맞고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라면 산재가 승인되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 등이라면 산재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위하여는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쳤을 대 119를 부르거나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면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니 산재가 맞습니다. 거절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