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일할경우 휴게시간 미제공시 처벌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만큼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만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분을 쉬지도 않았는데, 급여에서 깎였다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했으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만 가능합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만큼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 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