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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한가여?
쓸수있다면 이어서 계속사용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동일한 직장에서 여러번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각 출산 시마다 모두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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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 가능 합니다. 이어서 계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의 개념이므로,
다자녀의 경우 당연히 자녀분 수에 맞게 사용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자녀분이 1명이라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을 1회 사용이 가능하지만 둘째 자녀분을 출산한다면 다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자녀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