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계속 재직할 필요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련 법 및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직장에서 계속근로를 6개월 이상해야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