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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날짜 언제가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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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에 추가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액에 몇 시간만큼의 추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너무 피곤하고 계속 축 쳐지네요
주 6일정도 일하고 주에 하루쉬는편이긴 하지만 하루를 쉬더라고 푹 쉬면 다음날 괜찮습니다,근데 또 시간이 2~3일 지나면 바로 지치더라구요 너무 피곤하고 술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대보험도 들어가있는데 공휴일에 일하면 왜 수당을 더 안줄까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외 노동을 강요당해 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알바생 실업급여 여부 와 부당해고 질문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소급하여 가입된 경우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걍 내일 출근할까요? 억울합니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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