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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업무외 노동을 강요당해 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요구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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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반복적인 요구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그런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외 노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바우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시간에 근로를 강요하시는 경우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