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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이상 근무는 한 직장에서 1년 해야 하는건가요? 여러군데에서 일하먼 안되나오?
한 직장에서 1년을 근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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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은사람한테 무럐하계 대하는 사람..
질문자님을 싫다고 대놓고 이야하는 자와 유대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과 되도록이면 관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1.2.~2025.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현금 수령 시
네, 효력이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처방전도 업무과 사람들이 해야되는건가요 답뱐부탁드려요 ㅠ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등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본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vs취업규칙 무엇이 먼저인가요?
대체된 날에 휴무하지 않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올해 사회초년생 병가와 여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저하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2개월 이상이란 2개월 동안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 뿐만 아니라 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2개월 이상 변경될 것임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채용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에 (일용)으로 입사해서 1년하고 대학교를 다시 다닐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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