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저하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정도 다닌 직장 (5인미만 사업장) 에서
기존 주 5일 근무 일 8시간 월급 206만원(세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현재 경영난 악화로 6월부터 2개월 정도만 주 3일 출근 100만원 지급을 하는게
어떻겠냐 물어보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그러하니 조금 양해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우선 그 조건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은 해보겠다 말씀드렸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기를 원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니 근로조건 저하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첫째. 저하된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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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적은 근로계약서와 저하된 근로시간/급여에 대해 적힌 근로계약서를 대조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증거자료)
둘째.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함으로 새로 적은 위의 계약서에 근로자가 싸인은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근로조건변경?저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계약서 내에 바뀐 조건이 2개월 이상이라는 정확한 근로기간이 나와 있다면
2개월을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다니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당연한거죠?
대표님께서 계약서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요청드리려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저하된 조건의 계약서를 받고 근로자가 싸인을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들려서요.
정확하게 조건을 충족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