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서명을 안 해 줄 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 바,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확인해 줄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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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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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 때 전직장이 계약직인 경우 불리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봉협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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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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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월급삭감가능한가요?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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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취업 고민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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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일수가 얼마나 될까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4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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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업무상횡령 송치 문의 드립니다
횡령죄 처벌 및 형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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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예상금액 얼마 정도일까요?
정확한 월급여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9,860원*30일*8시간=2,366,40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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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고용&산재 가입하면 수급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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