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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시끄러운스테고사우루스

한결같이시끄러운스테고사우루스

24.05.31

해고 예고 수당 예상금액 얼마 정도일까요?

평일 주5회 1일 8시간

주휴수당 포함 49만원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어느 정도 될까요?

월급으로는 200만 원 초중반대 받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01

    정확한 월급여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9,860원*30일*8시간=2,366,40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860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366,4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8×30=2,450,000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월급이 210만원 초반으로 계산되는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이므로 240여만원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49만원으로 받고 있으니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은 [490,000/48*8]로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니 *3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시간당 10,208원으로 보입니다.

    10,208원 X 8시간 X 30일이 되므로 2,449,92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