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 근무 휴게시간x(오후3시30분~새벽 2시30분 )
월급 3,224,946원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해고예고수당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321.9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0,240 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44,946원/(66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2,422,1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