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계산좀부탁드립니다.
월급3800000
식비 하루 만원
주6일 하루10시간근무 (오후3시부터 새벽1시)
따로휴계시간없구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데 죄다 일8시간 주5일계산법밖에안보여서 헷갈리네요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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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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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80만원/(54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3,385,43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6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 수는 60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295.46시간이 됩니다.
2. 3,8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2,861원이 됩니다.
3.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12,861 x 8 x 30일로 계산하여 3,086,6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통상임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라하더라도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