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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등은 어떻게 되나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떄 직접적인 녹취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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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자격요건 확인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제가 제시를 먼저 할 수 있는건가요?
네, 희망하는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연봉수준을 회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월 60시간이란 실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한달 안되게 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인한문의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 회사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시 불이익이 뭔가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근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기 제공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입니다. 조사관 방문 이유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방문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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