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인한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시부터 10시로 했는데
2시부터 11시로 변경하여 작성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연차는 없어지는걸까요? 어떻게해야 전의 연차가 안없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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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이 계속 된다면 연차휴가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해서 이전의 연차휴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전의 연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이나 후나 하루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연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를 1시부터 10시로 했는데
2시부터 11시로 변경하여 작성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연차는 없어지는걸까요? 어떻게해야 전의 연차가 안없어지는 걸까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연차유급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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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