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관련 공지를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상기 행위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보고체계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동결된 것만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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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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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도급,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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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인지 적당한지 봐주세요
질문자님의 산정 방식은 주 48시간 근무했을 때의 시급으로 보아야 하며, 2,060,74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책정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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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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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잦은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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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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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의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 공제 관련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십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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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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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질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9. 26.>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9. 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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