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자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질의

안녕하세요

첫 개업자이고 직원을 사용하기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사항이 생겨서요

근로자를 취득하면서 대표자를 취득하여야하는데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이거나 동일한 임금으로 측정하라고

공단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사업장이 손실이나고있어서 올해는 금전을 가져갈 수 없는데 왜 굳이 높은임금이나 동일한 임금으로 측정을해야할까요? 관련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사업장으로 되더라도 가장높은 보수를 갖고있는 직원의 보수로 대표자 정산을 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9. 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