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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돌꿩254
정겨운돌꿩25423.01.03

개인사업자 계속사업장의 사대보험성립신고 시 대표자급여 문의드립니다.

21년 11월에 설립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23년 1월 4일에 근로자가 새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하나요?

새로 들어올 직원의 급여는 세전으로 300만원입니다.

대표자의 21년 종소세 소득금액은 195,000원이라 사대보험 가입 시 보수월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감이 안 오는데

새로 들어올 직원의 급여와 같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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