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험료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같이 전환되었습니다.
대표자의 보험료는 직원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된 후에 언제 다시 어떤 기준으로 변경되어 부과되나요?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기준으로 변경되는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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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